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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개정 에 따른 케이렙 교육용 프로그램의 변경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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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개정 에 따른 케이렙 교육용 프로그램의 변경 사항은?

by 재무제표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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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법 개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회계세무 장부 기장 작성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산세무회계 자격증 시험에서도 2025년 4월에 시행하는 119회 시험부터는 변경된 세법 개정사항을 적용해 업데이트된 케이렙 교육용 프로그램에 작성해야 합니다.

 

2025년 세법 개정사항은 무엇이고, 케이렙프로그램은 어떻게 변화됐는지 꼭 체크하고 시험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무엇이 변경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까요?

 

📋 주요 개정사항 요약

    1. 신설된 세액공제 항목
    2. 확대된 세액공제
    3. 간주임대료 이자율변경
    4. 출산, 보육, 육아수당의 변경
    5. 기부금유형별 공제한도

 

 

1. 신설된 세액공제 항목

 

👉 결혼 세액공제 신설 :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결혼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혼인신고를 진행한 해의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되며, 초혼과 재혼 상관없이 생애 1회 적용됩니다.
  • 배우자 각각 50만 원씩, 부부합산 100만 원이 공제됩니다.
  • 세액공제 필요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종소세 신고 시 제출)

📌 결혼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문제에 새롭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 꼭 변경사항 체크하세요.

원천징수 - 연말정산 (결혼세액공제)

 

원천징수 - 연말정산 (결혼세액공제)

 

 

 

 

👉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 :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됩니다. 

  • 시설이용료 X 30% 공제 (연간 최대 300만 원)
  •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해당, 2025년 7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2. 확대된 세액공제

👉 자녀세액 공제 금액 확대

  • 2024년 기준금액에서 10만 원씩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 조부모 세액공제 : 손자녀를 키우는 조부모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구 분 개정 전 자녀수에  따른 공제금액  개정 후 자녀수에  따른 공제금액 
1자녀 15만원 15만원 25만원 25만원
2자녀 20만원 35만원 (15+20) 30만원 55만원 (25+30)
3자녀 30만원 65만원 (15+20+30) 40만원 95만원 (25+30+40)

 

 

원천징수 -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 실제 고향에만 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지정 기부가 가능합니다
  • 기부를 진행하게 되면 기부금 X 30% 한도 내에서 해당지역의 특산물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100/110 만큼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0만 원 초과분의 경우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의 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2025년부터 2,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원천징수 - 고향사랑기부금

 

 

👉 월세 세액공제 금액 확대 (무주택 세대주)

  • 소득금액 기준 완화 : 총 급여 7,000만 원 → 8,000만 원 /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 7,000만 원
  • 공제한도 증가 : 750만 원→ 연 1,000만 원 한도
  • 조건 :  공제대상 주택은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 확대

  •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 산후조리원 비용공제 : 급여제한 폐지하고 1회당 200만 원 한도, 연간 최대 700만 원

 

 

 

 

3. 간주 임대료 이자율 변경

👉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의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기존 3.5%에서 3.1%로 변경(2025년 귀속)되었습니다.

      간주임대료 이자율 변경은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에 영향을 미치니, 변경사항 꼭 체크하세요.

부가가치세 - 간주임대료 이자율변경

 

4. 출산, 보육, 육아수당의 변경

 

👉 양육수당(월 200,000 이내 비과세)은 현행 유지, 출산수당 비과세 한도 폐지(전액 비과세)

  • 급여자료입력 : Q02 보육수당 코드 신설  및  Q01 육아수당 (월) 100,000 삭제

                              Q03, Q04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원천징수 -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 자사 및 자사 계열사의 종업원이 자사, 계열사의 재화, 용역을 시가보다 할인하여 공급받는 경우 비과세 적용됩니다.
  • 조건 : 종업원이 직접소비목적으로 구매하고, 2년 이내에 재판매하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
  • 시가 X 20%  or  연 240만 원 중 큰 금액

원천징수 - 급여자료입력

 

 

 

5. 기부금 유형별 공제한도

  • 정치자금 기부금 : 10만 원까지는 전액환급 수준의 공제율 적용, 초과분은 15% 공제
  • 법정기부금 및 우리 사주조합 : 1천만 원 초과 시 30%, 3천만 원 초과 시 40% 공제율 적용
  • 일반지정기부금 : 기존 15%에서 17%로 상향조정됩니다.
  • 환경보호, 동물보호 단체로의 기부금도 새롭게 공제대상으로 포함되며, 고액 기부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되어 1천만 원 초과분 (30% 공제), 3,000만 원 초과분(40% 공제)은 더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여러분은 2025년 변경된 세법개정 정리가 잘 되셨나요?

이렇게 변경된 세법 개정으로 인해 케이렙 교육용 프로그램도 업데이트가 되어 연말정산추가자료 입력 시 소득기준초과여부와 결혼세액공제 1. 여 / 2. 부 란이 추가되었습니다.

급여자료입력 시에도 수당공제항목이 보육수당 코드가 신설되고, 육아수당 코드가 삭제되었으며, 출산지원금 코드와 종업원등에 대한할인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세법개정에 발맞춰 변경된 케이렙 교육용 프로그램을 잘 숙지해서 2025년 6월에 실시되는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6월에 실시되는 120회 차 전산세무 1급 시험에 응시할 예정인데요. 같이 응시하는 모든 분들 제가 공유한 자료들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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